2026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총정리|2자녀 10%·3자녀 20% 다자녀 할인 &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감면 하이패스 등록법
가족과 나들이를 가거나 명절에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쌓이는 통행료가 은근히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정부가 이 통행료 감면 제도를 꽤 크게 손봤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셋 이상이어야 받던 혜택의 문턱이 낮아졌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감면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성년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다자녀 가구 할인'이 새로 생긴 것, 다른 하나는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감면 대상이 '소유 차량'에서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둘의 할인율과 적용 조건, 신청하는 곳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자격 요건, 대상별 감면율, 하이패스·방문 신청 절차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3줄 핵심 요약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2자녀 10%·3자녀 이상 20% 할인(사전 등록 필수).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도 50~100% 상시 감면 가능.
- 다자녀는 하이패스 누리집에서, 장애인·유공자는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에서 신청(창구가 서로 다름).
📑 목차
1. 2026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1. 다자녀 가구 할인 신설 (2자녀도 대상)
가장 큰 변화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2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새롭게 할인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혜택 차량은 세대당 1대(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제한됩니다.
이 할인은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만 적용되고 평일에는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민자 구간을 연계해 운행하면 제외됩니다.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1-2. 장애인·국가유공자 렌트·리스 차량으로 확대
기존에는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정식 장기 계약이어야 하며, 단기 렌트나 쏘카·그린카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차종은 기존 소유 차량 감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대상별 감면율 한눈에 비교
같은 '통행료 감면'이라도 대상에 따라 할인율과 적용 시간대, 신청 창구가 전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확인하세요.
| 구분 | 감면율 | 적용 시간 | 주요 조건 |
|---|---|---|---|
| 다자녀 2자녀 가구 | 10% 할인 | 주말·공휴일 한정 | 재정고속도로 한정(민자 제외), 세대당 1대, 하이패스 |
|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 | 20% 할인 | 주말·공휴일 한정 | 재정고속도로 한정(민자 제외), 세대당 1대, 하이패스 |
| 장애인·기타 유공자 | 50% 감면 | 상시(평일·주말 무관) | 본인 탑승 원칙, 통합복지카드·지문인식 단말기 |
| 독립·국가유공자(1~5급), 5·18부상자(1~5급) | 100% 면제 | 상시(평일·주말 무관) | 본인 탑승 원칙, 통합복지카드 |
※ 출처: 국토교통부(2026.7.21)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안내. 기준 연도 2026년. 할인율·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복 할인은 안 됩니다
다자녀 할인은 경차 감면, 출퇴근 할인, 장애인·유공자 감면 등 다른 감면과 겹칠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니, 본인에게 가장 할인 폭이 큰 제도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다자녀 가구 —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3-1.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 가구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 차량 —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렌트·리스도 가능 — 부모 명의로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한 차량이면 계약서 제출 후 등록 가능(법인 명의 차량은 불가)
- 결제 —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적용
3-2. 신청은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자녀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미리 등록한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접수는 3자녀 이상 가구가 2026년 7월 22일부터(할인 적용 7월 28일), 2자녀 가구가 8월 10일부터(할인 적용 8월 22일) 시작되어 현재 모두 접수 중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간편·공동인증 로그인(온라인이 어려우면 영업소 방문) |
| 2단계 | 본인 인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자녀 수·가족관계 자동 확인), 가구 정보 입력 |
| 3단계 | 대상 차량 1대 + 하이패스 카드 1개 + 부모 휴대전화번호 등록(선불 카드는 환급받을 계좌도 등록) |
| 4단계 | 심사·승인 후, 등록 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주말·공휴일에 자동으로 할인 적용 |
※ 정부24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서비스로도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시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렌트·리스는 계약서 추가).
💡 '부모가 실제 탔는지' 확인합니다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부모(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차에 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이들끼리만 탄 차량이나, 부모가 타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장애인·국가유공자 — 렌트·리스 확대와 신청 방법
장애인·유공자 감면은 평일·주말 구분 없이 상시 적용된다는 점이 다자녀 할인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으로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1. 신청 창구는 온라인이 아닙니다
다자녀 할인과 달리, 장애인·유공자 감면은 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장애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신규 신청·감면카드 재발급은 주소지 센터, 유효기간 내 통합복지카드 갱신은 가까운 센터 어디서나 가능)
- 국가유공자 — 가까운 보훈지청
공통 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이며, 렌트 차량은 임대차계약서, 리스 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제 방식도 미리 알아두세요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지급하고,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할인 금액이 반영되어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5.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5-1. 민자고속도로가 섞이면 할인이 빠집니다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민자 구간을 연계해 운행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탑승'과 단말기 확인
장애인·유공자 감면은 대상자 본인이 탑승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자동 할인을 받으려면 지문인식형 전용 단말기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복지카드만 꽂아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문 인식 오류나 단말기 고장 시에는 일반 차로로 진입해 정산원에게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3. 계약·차량이 바뀌면 즉시 변경 등록
⚠️ 그대로 두면 '부당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렌트·리스 계약이 만료되어 차를 반납했거나 다른 차로 재계약했다면, 기존 등록을 즉시 해지하거나 새 차량으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고 기존 감면을 계속 쓰면 부당 감면으로 간주되어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2자녀 가구인데 평일 통행료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다자녀 할인은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만 적용되고 평일에는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2자녀는 10%, 3자녀 이상은 20%이며, 설·추석 명절의 전 국민 통행료 면제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Q2. 다자녀 할인과 장애인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장애인·유공자 감면 등과 겹칠 경우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Q3. 장기렌트 계약이 6개월인데 감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다자녀·장애인·유공자 감면 모두 렌트·리스 차량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기 렌트나 공유차량은 제외되므로 1년 이상 정식 계약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Q4. 장애인인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나요?
장애인 감면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다자녀 가구 할인'에 해당합니다.
✍️ 마치며
정리하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주말·공휴일에 10~20% 할인을,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렌트·리스 차량까지 50~100% 상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할인율도, 신청 창구도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자녀는 하이패스 누리집에서, 장애인·유공자는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에서 신청하세요. 사전 등록을 해두는 것만으로 매번 챙길 수 있는 혜택이니, 대상이 되신다면 미리 신청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 참고 자료(공식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7.21)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 정책브리핑(korea.kr), 정부24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책 안내 —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시행 내용·요율·요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조건은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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